카카오비즈니스 약관 개정, 9월 29일부터 캐시가 유상·무상·쿠폰 세 갈래로 나뉩니다
카카오가 9월 22일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했습니다.
카카오가 9월 22일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개정을 공지했습니다. 9월 29일 시행분의 핵심은 캐시 체계입니다. 환불 가능한 캐시와 불가능한 캐시로만 갈리던 구조가 유상캐시·무상캐시·쿠폰 세 가지로 정리되고,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어느 재원부터 빠지는지 차감 순서가 약관에 명시됐습니다. 당초 8월 31일이던 시행일은 9월 29일로 정정됐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 제2조 정의
· 기존에는 캐시를 환불 가능한 유상 성격과 환불 불가한 무상 성격으로만 구분
· 개정 후 유상캐시, 무상캐시, 쿠폰 세 가지로 나눠 각각 정의
· 쿠폰은 사용 조건이 붙는 재원으로 새로 들어옴
▸ 제12조 이용료
· 캐시 차감 순서 조항 신설
· 차감 순서는 쿠폰 먼저, 다음 무상캐시, 마지막 유상캐시
▸ 제15조 지갑 관련 권리
· 잔액을 다루는 문구가 캐시 잔액에서 유상캐시 잔액으로 변경
▸ 제16조 캐시의 관리 및 이용
· 조문 제목이 캐시의 관리 및 이용으로 바뀜
· 충전과 환불 대상은 유상캐시로 한정
· 무상캐시와 쿠폰은 유상캐시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쿠폰의 사용 조건, 유효기간, 사용 제한 근거 신설
· 회원에게 이용 제한이 걸리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쿠폰은 소멸
▸ 제7조 서비스 이용
· 사업자 정보와 회원 인증 정보를 제3자가 동의 철회 전까지 반복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 조회 시점마다 갱신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을 명시
▸ 제31조 손해배상
· 간접손해에 대해 회사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표현으로 정리
■ 일정과 기한
· 매체 공지일 2026년 9월 22일 오전 1시 16분, 카카오 데브톡 공지 게시
· 시행일 2026년 9월 29일
· 당초 시행일 2026년 8월 31일에서 9월 29일로 정정
·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 같은 공지에 담긴 10월 22일 시행분은 예약하기 서비스 추가 건으로 별도 사안
■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차감 순서가 고정되면서 프로모션으로 받은 쿠폰과 무상캐시가 항상 먼저 소진됩니다. 유상캐시를 충전해두고 쓰던 계정은 월 중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와 시점이 전과 달라집니다.
· 쿠폰에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이 붙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쓸 수 없으므로 관리 계정 수가 많은 대행사일수록 만료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 심사 보류나 계정 이용 제한이 걸리면 쿠폰이 소멸합니다. 소재 심사 이슈가 잦은 업종은 재원 손실 위험이 하나 늘었습니다.
· 환불 대상은 유상캐시뿐입니다. 정산할 때 유상 재원과 무상 재원을 나눠 기록해두지 않으면 환불 요청 금액과 실제 환불 가능 금액이 어긋납니다.
· 무상캐시와 쿠폰은 양도가 막힙니다. 한 광고주가 여러 계정을 쓰는 구조에서 계정 간 재원 이동으로 처리하던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1. 운영 중인 카카오비즈니스 계정의 캐시 잔액을 유상, 무상, 쿠폰으로 나눠 9월 28일 기준 스냅샷을 남긴다.
2. 보유 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을 계정별로 확인하고 만료일이 가까운 것부터 소진 순서를 잡는다.
3. 9월 29일 이후 정산서와 월간 보고서 양식에 유상, 무상, 쿠폰 구분 항목을 넣는다.
4. 광고주에게 환불 가능 금액은 유상캐시 잔액 기준이라는 점을 미리 공유한다.
5. 계정 이용 제한 이력이 있는 광고주는 쿠폰을 우선 소진하도록 집행 계획을 조정한다.
6.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9월 28일까지 거부 의사를 전달한다.
■ GIOM 코멘트
시점이 까다롭습니다. 10월부터 12월은 카카오 비즈보드 경쟁이 가장 센 구간이라, 상반기에 받아둔 쿠폰을 4분기에 몰아 쓰려던 계정이 적지 않습니다. 쿠폰 유효기간이 약관에 들어오면 그 계획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성수기 예산안을 짜기 전에 쿠폰 만료일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 의료, 건강기능식품처럼 소재 심사가 자주 걸리는 업종은 체감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는 계정 제한이 걸려도 재원은 남아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제한이 곧 쿠폰 소멸로 이어집니다. 심사 리스크를 소재 반려 건수로만 보던 관리 방식을 재원 손실 관점까지 넓혀 봐야 합니다.
대행사 운영 측면에서는 월말 문의가 늘 구간입니다. 광고주 눈에는 잔액이 그대로인데 환불은 일부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9월 정산서부터 재원 구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10월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재원별 잔액을 광고주 보고서에 상시 노출하는 쪽을 권합니다.
함께 그려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