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6개월 안에만 쓸 수 있는 광고, 네이버 신제품검색광고 정리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면 출시일과 광고 집행일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네이버 신제품검색광고는 출시 6개월이 지난 제품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는 모바일 통합검색 상단에 신제품을 보여주는 상품입니다. 클릭을 많이 받는 것보다 "새로 나왔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데 쓰는 자리입니다. 입찰은 키워드 하나씩이 아니라 키워드그룹 단위로 하고, 주 단위 회차로 돌아갑니다. 한 회차에 같은 키워드그룹에서 낙찰되는 자리는 최대 두 개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입찰 마감이 지난 뒤에 취소하면 낙찰 금액의 절반이 청구되고, 집행 중에 취소하면 계약 금액 전액이 청구됩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찰부터 넣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광고인가>
사용자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 검색할 때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명을 모르는 사람이 카테고리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그 자리에서 신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성과가 파워링크나 쇼핑검색광고와 다릅니다. 파워링크는 살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자리입니다. 신제품검색광고는 아직 그 제품을 모르는 사람에게 존재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클릭률이 낮게 나온다고 바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이 광고만 돌리면서 매출이 바로 오르기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출시 초기에 검색 결과 첫 화면을 확보하는 용도입니다.
<집행 전에 확인할 조건 네 가지>
여기서 걸려서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시 6개월 이내인가 제품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출시일 기준을 무엇으로 볼지(정식 출고일, 판매 시작일 등) 매체 쪽과 먼저 맞춰두세요. 리뉴얼 제품이나 패키지만 바꾼 제품은 신제품으로 인정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를 가진 쪽인가 브랜드를 소유한 곳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나 판매만 하는 쪽은 안 됩니다. 총판이나 벤더가 대신 돌려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구조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랜딩 페이지가 자사 소유인가 광고주가 가진 페이지로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자사 페이지나 브랜드 페이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키워드그룹과 제품이 맞는가 제품이 해당 키워드그룹과 맞아야 노출 대상이 됩니다. 브랜드 쪽에서 쓰고 싶은 단어와 매체가 정해 둔 그룹이 다를 수 있으니, 원하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입찰 구조를 이해해야 예산이 안 새어나갑니다>
키워드를 하나씩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뜻이 비슷한 단어, 제품을 설명하는 단어, 신제품을 찾는 의도의 단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함께 들어가 있고, 그 그룹 단위로 입찰합니다.
입찰은 주 단위 회차로 진행되고, 한 회차에 같은 그룹에서 낙찰되는 자리는 최대 두 개입니다. 자리가 두 개뿐이니 경쟁이 붙은 그룹에서는 금액을 올려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입찰가도 고정된 값이 아니라 회차마다 검색 추이와 경쟁 상황을 보고 정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경쟁이 몰리는 그룹과 덜 몰리는 그룹을 나눠 봅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대표 단어가 들어간 그룹은 경쟁이 세고, 용도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모인 그룹은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시 직후 인지가 목표라면 무조건 대표 그룹만 노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차를 나눠서 씁니다. 예산을 한 회차에 몰아넣는 대신 출시 직후 몇 주에 걸쳐 나누면, 낙찰에 실패한 주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출시 첫 주에 못 잡으면 그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찰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어느 그룹이 어느 금액에서 되고 안 됐는지 몇 회차만 쌓이면 다음 신제품 때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소 위약금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납니다.
재입찰 마감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마감이 지난 다음에 취소하면 낙찰 금액의 50%가 청구됩니다. 집행이 시작된 뒤에 취소하면 계약 금액 전액이 청구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출시일 확정 → 예산 결재 완료 → 입찰. 출시일이 밀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입찰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조나 인증 일정이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서 자리를 먼저 잡아두려다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내부 일정표에 재입찰 마감일을 꼭 적어두시고, 그 날짜를 예산 확정 마감일로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소재는 모바일 화면 기준으로 만듭니다>
노출 위치가 모바일 통합검색 상단입니다. 작은 화면에서 스크롤로 지나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제품명과 브랜드명이 한눈에 읽히는지, "새로 나왔다"는 신호가 바로 보이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신제품, 출시, 새로 나온 같은 표현을 이미지나 문구에 넣어 두면 인지 효과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미지 한 장으로 강하게 갈지, 여러 장을 넘겨 보게 할지, 영상으로 갈지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눈으로 차이가 바로 보이는 제품이면 이미지 한 장이 낫고, 사용법이나 구성품을 보여줘야 하는 제품이면 여러 장이나 영상이 낫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첫 2~3초에 제품이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쓰지 마세요>
신제품이 나왔다고 무조건 넣어야 하는 광고는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데 예산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 페이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단 자리를 잡아도 들어온 사람이 나가버립니다. 상세 페이지와 재고를 먼저 맞추세요.
검색량이 거의 없는 새 카테고리 제품이라면, 검색 상단을 잡아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수요를 만드는 쪽(콘텐츠, 소셜, 체험단 등)이 먼저입니다.
출시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위약금 구조상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 체크리스트>
집행 전
출시 6개월 이내 여부 확인, 출시일 기준 매체와 합의 브랜드 소유 주체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 자사 랜딩 페이지 준비 여부 확인 원하는 키워드그룹에 제품이 들어가는지 확인 재입찰 마감일 확인, 예산 확정일을 그 앞에 배치
집행 중 6. 회차별 낙찰 결과와 금액 기록 7. 모바일 화면에서 소재 가독성 확인(제품명·브랜드명·출시 신호) 8. 랜딩 페이지 이탈률과 유입 후 행동 확인
집행 후 9. 브랜드명·제품명 검색량 변화 확인(이 광고의 성과는 여기서 먼저 보입니다) 10. 다음 신제품을 위한 그룹별 경쟁 수준 정리
지아이오엠은 네이버 공식대행사로 신제품검색광고를 포함한 검색광고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입찰 회차부터 역산해 준비하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함께 그려볼까요?
